[노무사가 알려주는 근태관리 ②] 주52시간제 개념과 준수의 필요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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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. 그런데 주52시간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르거나 단순히 ‘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,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’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𝟙. 과연 주52시간제가 과연 맞는 말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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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에서는 (1) “1주”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(2) 이러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(3)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(4)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장근로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(1) “1주”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.

(2) 이러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(3)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(4)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 

정리해보면,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주52시간제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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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포함됩니다. 예컨대 주3일 근무하는 구성원이 1일 17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 간 총 51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가정해보면, 총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,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총 27시간(1일 17시간 – 8시간)이므로 1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.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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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주52시간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, 이는 많은 사업장에서 1일 8시간, 1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향후에도 주52시간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방합니다. 다만, 본 기고글을 읽고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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𝟚. 그렇다면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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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사업주, 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케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노-사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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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기간 3개월을 우선 부여한 뒤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범죄인지, 즉 처벌을 하게 되므로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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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법 위반의 문제보다 업무싱 필요 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가 장기화하거나 또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게 될 경우 구성원의 건강을 해치고 업무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바,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52시간제 준수는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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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

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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