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연근로제 종류와 활용①] 유연근로제 필요성과 종류 (탄력적 근로시간제,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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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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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, 1일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단위는 업무의 양에 큰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적합합니다. 그런데 임금산정 단위 기간과 업무의 양이 불규칙한 경우, 하루 또는 주간 단위로는 불규칙 하지만 월 단위 또는 2~3개월 단위로는 평균적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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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과 삶의 균형 등 유연근로제가 필요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경직성에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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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유연근로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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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연근로제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연근로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탄력적 근로시간제, 선택적 근로시간제,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, 재량근로제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, 유형별 개념과 적합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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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유연근로제 유형과 개념, 적합 업무

유형

개 념

적합 업무 등

탄력적

근로시간제

일이 많은 주(일)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(일)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(주40시간)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

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(성수기․비수기)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 등

선택적

근로시간제

일정기간(1월 이내)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,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

근로시간(근로일)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, 사무관리(금융거래․행정처리 등), 연구, 디자인, 설계 등

사업장 밖

간주근로시간제

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

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, A/S 업무, 출장업무 등

재량근로시간제

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

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, 신상품․신기술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

 

참고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상휴가제도 유연근로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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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특정 시기에 초과근로를 한 구성원에게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시기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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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무엇이 유연근로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보다는 제도의 취지,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, 운영상의 이슈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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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편부터는 각각의 유연근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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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

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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