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 관리 ②] 근태관리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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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‘근로시간 관리의 기초 개념’에서는 회사가 근태관리를 위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.

우리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은 실근로시간이고, 이를 관리하는 것은(1)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했는지, (2)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, (3) 그 외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 있는지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.


𝟙. 실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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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시간 체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 출퇴근 시간 체크부터 휴가 사용 여부, 지각·조퇴·결근 여부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여부 등을 확인, 즉 근태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준수 문제도 중요하지만, 특히나 근로시간은 급여와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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𝟚.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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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확인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업무일지 작성, 출퇴근 명부 작성 등의 수기로 근태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가능하고, 타임카드, 사업장 출입기록, 근태 관리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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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고 매일 구성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예상하듯이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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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사업장 출입기록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은 애초 직원들의 출퇴근관리가 아닌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고, 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성격상 이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(대구지방법원 2017.2.9. 선고 2016고단863 판결 참조)고 하면서 사업장 출입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자료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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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근로시간 체크의 경우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, GPS 등에 연동하여 출퇴근 체크는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, 근무 장소에서 앱 실행을 할 경우에만 출퇴근으로 인정하는 등 ‘실제 출퇴근 여부와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’을 보완한 경우에라야 소송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(대법원 2015.12.10. 선고 2015다236578 판결 참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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𝟛. GPS 또는 WIFI와 연동하여 출퇴근을 체크해도 문제없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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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주소,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개인위치정보 기반으로 근태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구성원 개인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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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재직 도중에 GPS에 연동한 근태관리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,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입사 시점에 징구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에 ‘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치정보’를 수집함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(원티드스페이스의 경우, 가입 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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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

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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